서울시복지재단이 개인회생을 완료한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과 맞춤형 재무상담을 통해 재무역량을 강화하고,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2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며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이거나 1년 이내 면책 결정을 받은 근로중인 청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이란?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취약 청년층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가자에게는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이 제공됩니다.
2024년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지원사업 2차 공고문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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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참여 할 수 있나요?
만19~39세 청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근로중인 개인회생 변제완료 예정 또는 면책 결정자
취업여부: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주 15시간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 단 증빙서류 제출 필수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자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 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3,120,000
110,648
48,566
2인
5,156,000
183,909
131,902
3인
6,601,000
235,283
190,636
4인
8,022,000
289,638
254,448
※ 중위소득 산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고,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제외
※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의 경우
(부모·형제자매 등의 세대원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회생여부: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 ※ 변제완료 예정자 - 최종 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자(최종 변제기일:‘24.5.1.~ 9.30.) -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 지 3개월 이내인 자(최종 변제기일:‘24.2.1.~ ‘24.6.30.) - 변제금 3회이상 미납자는 참여 제한
※ 면책결정을 받은자: 면책결정일이 1년 이내인 자(면책 결정일:‘23.5.1.~‘24.6.30.) ※ 변제완료자: 최종 변제기일이 1년 이내인 자(면책 결정일:‘23.5.1.~ ‘24.6.30.) * 최종 변제기일은 인가 결정된 변제계획서의 변제기간 종료일을 말함.
온라인(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거주요건, 취업여부, 소득요건, 회생여부)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약 1개월 소요)
사업 참여 안내 및 참가자 선정 발표는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wis.seoul.go.kr)를 통해 공고합니다.
선정과정
※ 2차 공고 후 모집인원에 따라 차기 모집 공고 진행 예정(모집인원 도달 시 추가 공고 없음)
※ 참가자 상담 시기는 모집인원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자는 무엇을 지원받나요?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교육 및 맞춤형 상담 -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2회 - 1:1 맞춤형 상담 3회 진행 * 참가자별 상황에 따라 복지, 주거, 고용 등 서비스 연계 지원 - 재무 상태 파악 및 재무 목표 설정, 금융상품 적정성 평가 및 분석, 소득·지출 관리, 실행사항 이행 여부 확인 및 모니터링
(자립토대지원금) 100만원(50만원 × 2회) ※ 생애 1회 지원 원칙 - 참가자 본인 계좌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