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인터넷 및 핸드폰 발급 방법에 관한 무인발급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각종 가족 관계 사항을 하나의 서류에 담아 놓은 증명서입니다.보통 은행이나 취업, 행정 업무에 많이 제출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제적등본이 기반인 호주제가 폐지된 후 제적등본에 과도하게 담긴 정보 대신 증명이 필요한 관계에 대해서만 선택해서 제출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 배우자 사항이 기재되며 그때 나오는 한명을 대상자기준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형제관계 증명이 필요할때는 부 또는 모를 대상자로 하여 발급받아야 부모의 자녀로 형제관계가 입증됩니다. 대신 나의 자녀와 배우자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형제의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받을 때 나오지 않는 사람이므로 형제를 기준으로 발급받을수는 없습니다. 발급받으려면 형제(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본증명서란 가족관계쯩명서와는 달리 개인 한사람의 정보에 대해 나옵니다. 기재되는 정보의 등록기준지, 출생, 사망, 개명, 친권 관련 등 개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변동사항에 대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보통 개명한 경우, 미성년자의 친권 확인, 국적상실,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을 입증하기 위해 자주 제출되는 서류입니다.
기본 증명서 종류는 일반, 상세, 특정으로 구분되어 선택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등에 필요 서류 선택
3. 신청인 정보조회 동의에 체크
4. 민간인증서 등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
5.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 선택
6. 출력시 프린터 또는 PDF 저장
핸드폰 발급 방법도 위와 동일합니다.
무인 발급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 ㄴ인의 지문으로 인증되어야 하므로 본인만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발급시에는 필요서류를 갖추는 경우 대리로도 발급이 가능한점 참고 바랍니다.
무인발급기 위치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무인 발급기 위치에 따라 운영시간이 다르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인데다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므로 가장 편리합니다. 무인 발급기는 지문인식이 필수이며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방문 발급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금융권과 행정기관 등에 자주 요구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그리고 인터넷 발급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